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 |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근 출범한 중앙-지방협력회의 대응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중지를 모았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10시 30분 전국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49차 총회를 개최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된 이날 총회에서는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후속조치,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공약 반영, 공공임상교수제 도입 추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시도지사들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전담 위원회를 신설하는 구조개편을 단행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앞으로 지자체 주도로 끌어가기 위한 포석이다.
1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 중심의 운영돼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여전히 안건 선정·심의 및 회의 진행 등에서 중앙부처 중심으로 이뤄져 한계점을 드러냈다.
협의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협의회 정관에 중앙-지방협력회의 대응 및 추진을 협의회 핵심사업으로 명기하고 중앙-지방협력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
협의회는 또 지방중심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지원단 체계를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조속 개최, 자치분권 개헌, 초광역 협력사업, 자치경찰제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핵심 과제에 대해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키로 했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금이 대한민국의 자치분권이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느냐의 기로에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며,이를 위해 사무국의 기능을 정비하고 자치분권 정책결정을 보좌하는 전담기구로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송하진 회장은 "지금까지 협의회가 중앙정부와 수동적 관계에서 시도의 공동 현안사항을 심의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향후에는 자치분권의 전략적 결정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지방협렵회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정례적으로 모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2021년 6월 국회를 통과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시행된 1월 13일 첫 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린 바 있다.
정례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되며 필요에 따라 의장의 소집에 따라 임시회의가 개최된다. 회의에서는 국가-지방 간 협력, 권한·사무·재원 배분, 균형발전,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가 정책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된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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