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거관리위원회에 마련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장소. [사진=대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2021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의 국민(2004. 6. 2. 이전 출생자)이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등록표 초본과 전과 기록,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탁금의 20%(시장·구청장 200만원, 시·도의원 60만원, 구·시의원 40만원)도 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공약집도 발간·판매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후원회도 둘 수 있다.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 20일부터 시작된다.
송익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