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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침에 따라 물량의 50%는 일반, 30%는 법인과 기관, 10%는 취약계층·다자녀·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노후경유차 폐차 후 구매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또 총 물량 중 10%가 택시에 배정되는데 전기택시 구입할 경우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할 경우는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때도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대전시에 연속해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을 맺은 후 제작·수입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17일부터 12월 9일까지다. 보급물량은 상반기 70%, 하반기 30%다.
구매 지원신청 후 2개월 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되기 때문에 출고기간을 고려해 지원해야 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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