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치에는 공감하지만 주차 인프라 확대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구역·시간 탄력적 운영 등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2020년 3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대전에 있는 479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대부분의 교통사고 원인이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 사이에서 어린이들이 갑자기 달려 나오는 걸 운전자가 제대로 보지 못해 발생했기 때문이다.
대전 중구 내 초등학교 근처 어린이보호구역 |
그러다 보니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졌고, 공영주차장 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 사는 주민은 물론 상인들까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서구 주민 A 씨는 "초등학교 앞에 있는 가게 하나를 이용하려 해도 주변에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어쩔 수 없이 잠깐 정차해 급히 일을 보고 나오기도 한다"며 "단속을 강화할 거라면 주변에 주차 여건이라도 제대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
초등학교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B 씨 역시 "10분 정도까지 주차하는 건 괜찮은 줄 알았는데 구청에 연락해보니 다른 분들이 신고하면 5분 내라도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고 들었다"며 "손님들한테 5분 이내로 최대한 빨리 음료를 준비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려도 그냥 가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대전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에 따르면 대전 내 공영주차장(노상, 노외) 수는 468곳(동구 31곳, 중구 139곳, 서구 145곳, 유성구 42곳, 대덕구 119곳이다. 하지만 공영주차장 대부분이 유료이고 초등학교 근처에 주차장이 없는 곳이 많다. 유성구의 경우 초등학교 주변 200m 내에 공영 주차장이 있는 경우는 두 곳뿐이었다.
대전 서구의회가 최근 개방 부설 주차장 확대와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 구역 탄력적 운영 등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촉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서구의원 일동은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고 공영주차장 부지는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행 중인 개방주차장 운영 확대,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간과 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등·하교 전후의 심야시간대의 학교 등에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 대응방안 마련을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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