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은 2월 25일까지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운영기관을 모집한다. |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는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협동조합과 소상공인 간 협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전, 세종을 포함한 지역 12곳에 운영기관을 설치해 기관당 4억 원(보조율 100%) 내외 예산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운영기관은 자격요건은 사회적경제 관련 학과, 교육과정 등을 운영 중인 대학(부설기관 포함),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포함), 민법상 비영리 법인 또는 상법상 영리법인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전용공간으로 사무와 상담을 할 수 있는 66㎡(20평) 이상 시설을 갖춰야 하며 대표자 제외 운영인력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최근 3년간 소상공인 또는 협동조합 관련 사업 추진실적이 2건 이상이어야 한다. 최대 3년 동안 지정될 수 있으며 매년 운영실적을 평가해 연장한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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