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청사 전경 |
15일 동구청은 4월 4일까지 3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단독주택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2층 이하 단독주택으로 연면적 500㎡ 이하 건축물 중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이다.
단 복합용도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상 단독주택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구역 등 위반건축물, 지방세·세외수입 미납된 건축물 등은 제외된다.
지원 항목은 ▲건축물 균열 발생 점검 및 보수·보강 비용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담장·석축 등 철거 및 재시공 ▲화재 안전시설 설치·교체 등이다.
지원 금액은 해당 공사비의 50% 이내로 최대 600만 원까지다.
신청자는 구청 건축과에 방문하면 되며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건축과(☎ 042-251-4822)로 문의하면 된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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