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덕구는 (주)노시스와 2년 동안 지방세 영치시스템 QR코드를 접목한 연구 끝에 공동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는 코로나 시대 비대면 방식의 QR코드를 적용한 대표 사례다. 기존 영치증보다 개인정보가 안전하고 또 위택스나 지로사이트 또는 은행사이트를 연계해 수납까지 가능해 납세자에게도 편리한 서비스다.
대덕구 세원관리과 김정기 주무관은 "QR코드를 접목한 지방세 영치 프로세스 개선과 납세자 입장에서 수납방식의 개선을 최우선 연구 목표로 삼았다. 품격 높은 서비스 제공은 물론 특허까지 취득됐다"고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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