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 모두가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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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 모두가 동참해야

문상훈 대전시 사회재난과장

  • 승인 2022-02-16 14:31
  • 신문게재 2022-02-16 18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문상훈 대전시 사회재난과장
문상훈 대전시 사회재난과장
2020년 한 해에만 882명이 산업재해로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키기 어렵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이며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그럼에도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와 건물붕괴, 폭발, 화재 등 각종 재난이 수시로 발생해 시민들의 피로도와 불안감이 꾸준히 증가하는 게 요즘 우리들의 일상이 됐다.

사회재난은 자연재난을 제외한 재난으로 화재나 붕괴, 폭발사고, 환경오염 사고와 같은 인간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한 재난과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재난을 모두 포함한다. 즉, 태풍이나 홍수, 낙뢰, 가뭄, 지진, 황사, 대설, 화산활동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난이 아닌 재난은 모두 사회재난에 해당한다.

사회재난이 발생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할 경우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를 본 지역의 신속한 구호와 복구를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상의 특별지원이 추가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대전시도 사회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올해 초 전담조직인 사회재난과를 개편해 선제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각종 사회재난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과 복구·피해지원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재난 유형 35종에 대한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 각종 재난유형별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의 현장관리 책임자에 대한 연중 교육과 모의훈련을 하고 있다.

대전시는 재난 취약시설물과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문가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예방 체계를 구축했고 방범용 CCTV, 재난감시용 CCTV 통합관제센터를 24시간 운영해 청소년 범죄와 절도, 폭력, 교통사고 등에 대한 재난상황 관리 초동대응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재산보호 등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산업단지와 연구단지 내 화재나 폭발 등 안전사고 발생과 안전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는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취약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IoT, AI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인 안전정책도 마련했다.

최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조치가 실효성을 갖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현장 관리·감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급격히 늘어나는 각종 사회재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사회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동참하는 것이 절실하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천 등 생활 속에서 적극적인 사회재난 예방을 실천하는 것이 결국 평온하고 안전한 도시로 향한 지름길이 될 것이다. 대전시민의 안전 의식으로, 언제나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전시를 기대해 본다. /문상훈 대전시 사회재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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