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여름 경매 아카데미 대표 신동렬 |
지료는 당사자의 협의로 결정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이를 정한다(민법 제366조 단서).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 지료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소유자의 지상권소멸청구는 이유가 없고, 지료액 또는 그 지급 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법원에 의한 지료의 결정은 당사자의 지료결정청구에 의하여 형식적 형성소송인 지료결정판결로 이루어져야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한편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을 경우에 토지의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함에 있어서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는 지료의 지급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바로 그 급부를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원도 이 경우에 판결의 이유에서 지료를 얼마로 정한다는 판단을 하면 족하다. 그리고 지료증감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286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가 법원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면 당해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후 위 민법규정에 의한 지료증감의 효과가 새로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후의 기간에 대한 지료 역시 종전 기간에 대한 지료와 같은 액수로 결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34 판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지상권자가 판결 확정 후 지료의 청구를 받고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지료가 판결 확정의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민법 제287조에 의하여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이상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야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7208 판결).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성립 후 그 지상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80조 제1항 소정의 각 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분묘기지권과 같이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이 존속하는 한 법정지상권도 존속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6.9. 선고 92다4857 판결).
판례는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건물의 소유에 부속되는 종속적인 권리가 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의 독립된 법률상의 물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을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였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1976 판결).
한편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민법 제365조 일괄경매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즉 민법 제365조는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목적물인 토지 상에 건물을 축조함으로써 저당권의 실행이 곤란하여지거나 저당 목적물의 담보 가치의 하락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규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저당권설정 당시에 건물의 존재가 예측되고 또한 당시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그 가치의 유지를 도모할 정도로 건물의 축조가 진행된 경우에는 민법 제365조 일괄경매청구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856 판결).
법정지상권은 토지소유자의 지상권 소멸청구(민법 제287조), 지상권자에 의한 포기 및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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