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2명 중 찬성 212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격리자 등에 한해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또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격리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편의 제공 의무가 명문화됐고 확진·격리자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거소·선상투표 신고 방법에 인터넷 홈페이지도 추가됐는데,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 이후로 해 이번 대선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방역 규정대로라면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권자는 투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 끝에 1시간30분 동안의 별도 투표 시간을 갖는 안을 마련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 선거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일본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을 철회 촉구하는 결의안과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도 각각 가결됐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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