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30일 전부터 연속해 대전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법인이 대상이다. 공고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고 개인 1대, 법인 1대만 해당한다.
대전시는 총 300대 보급물량 중 10%인 30대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구매자, 택시·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대상, 수소충전소 소재지 거주자에게 우선 보급하기로 했다.
구매 희망자는 현대자동차 각 영업점에서 수소차 구매계약 체결 후 구매지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차량 출고와 등록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일괄 보조금을 지급된다.
한편 보조금을 받은 수소차 구매자는 2년 동안 대전시에서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운행 기간 중 폐차 또는 말소할 경우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보급 수소차종은 현대자동차 '넥쏘' 1종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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