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2-2지구 |
생산녹지 비율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 학교 설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두 기관이 이날 전격적으로 브리핑을 통해 강조한 것이다.
두 기관은 이날 대전시청 브리핑실에서 “소송 문제와는 별도로 복용초 설립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고법은 도안 2-2지구 도시개발 사업 과정 생산녹지 지역이 62%인데, 대전시가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용도변경을 선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대전시의 항소를 일부 기각했다.
항소심 판결에 따라 복용초 설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이 함께 진화에 나선 것이다.
정해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복용초는 2020년 7월 집행정지가 수용되면서 학교 설립이 불가능했으나, 중토위에서 공익적 문제로 봤고 조건부로 통과됐다”며 “이에 대전시가 지난해 학교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시개발을 변경했고 국유재산 용도를 변경해 현재 98% 토지가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3필지가 남았는데 협의 보상이 안되면 3월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판결로 일부에서 복용초 학교 설립이 늦어질 것이라는 여론이 있지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리핑에 참석한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정도 지연됐다. 공사가 시작하면 2023년 하반기에는 개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것은 진행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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