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에서 취식과 판촉·호객행위가 금지됐다. |
정부가 7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규모 점포의 매장 내 취식과 판촉 행위 등을 금지키로 했지만 무늬만 방역 대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1월 전국 마트, 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를 도입키로 했다가 철회한 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세가 커지자, 7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해 매장 내 취식과 판촉·호객행위 등을 금지했다.
하지만, 이미 시식행사나 매대 등이 코로나 19 등장 후 사라진 뒤여서 정부의 이번 대책이 말뿐인 대책이라는 비판이 크다.
소상공인들은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으로 시행된 방역조치가 매대와 시식 금지 등에 그친 것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식 행사나 호객 행위를 위한 매대는 철수했지만, 대형점포 내의 식당가, 푸드코트, 카페 등의 매장에선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장 내 식음료 시설은 외부 식당·카페와 동일하게 분류돼 있어 매장 내 식음료 시설에선 방역패스를 인증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윤경씨(27, 홍도동)는 "시식을 한다고 해도 바로 마스크 쓰는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라며 "차라리 다른 곳에 방역을 집중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대형점포들도 이전부터 시식이나 판촉행사를 자제해왔기 때문에 이번 방역 지침 변경으로 달리진 점이 적다고 밝혔다.
대전 신세계 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 내 식당은 업종이 따로 등록돼있다"라며 "이전부터 시식이나 이벤트 행사를 안 했다"라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작년부터 시식을 안 하고 있었으며 호객행위도 자제해왔다"라며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사적모임 6인 제한과 식당·카페 밤 9시까지 영업 제한 등 일반적인 거리두기 조치를 20일까지 2주 연장했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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