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7일 대전형무소 우물을 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하고 30일 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시·도등록문화재 제도는 2020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행됐다. 대전시는 2년 동안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건의 예비 목록을 확정했다. 지난해 이 가운데 5건을 선정해 현지 조사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대전형무소 우물을 등록문화재로 올렸다.
대전형무소는 1919년 3·1운동 이후 정치범 폭증에 따라 중촌동에 설치된 감옥소다. 취사장 우물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의 시신이 수장된 역사적 장소기도 하다. 1968년과 1970년대 항공사진에서도 우물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데 대전형무소와 관련된 유적 가운데 망루와 함께 유일하게 남은 역사적 흔적이다.
옛 대전형무소 우물이 대전시 첫번째 등록문화재로 예고됐다. 1919년 대전감옥소가 설치되면서 조성됐을 우물은 1950년 한국전쟁에서 민간인들이 수장되기도 했던 비운의 역사를 모두 지켜본 유일한 유적이다. |
옛 대전형무소는 도산 안창호, 몽양 여운형 등 한국독립운동사의 거목과 광복 이후 이응노, 윤이상, 신영복 선생 등 민주화운동 인사들이 수형된 근현대사가 오롯이 새겨진 역사적 현장이다.
대전시는 대전형무소 우물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고 향후 망루와 함께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다. 이와 함께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성당도 한국전쟁의 상흔을 간직한 문화재로 산내 골령골과 함께 전쟁의 비극, 평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얘기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역사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등록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박경목 서대문형무소역사관장은 "대전형무소가 철거되지 않고 일부라고 보존됐다면 사적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는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현장이다. 아쉬움이 크나 우물이 문화재로 등록돼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1968년 대전형무소를 촬영한 항공사진. 빨간 표시가 우물의 위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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