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청사 전경 |
3일 동구청에 따르면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했으며 2월 중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사업장 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다.
구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전 부서에 각종 발주 공사·용역 건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근무 중인 상시 근로자에 대한 안전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점검도 펼쳐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도 강화한다.
중대재해예방팀은 안전총괄과 소속 6급 팀장 포함 3명으로 추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예방 업무처리 절차 마련, ▲중대재해예방 예산 편성·집행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전담 조직을 통해 신속하게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해 중대재해 제로화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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