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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동결 조치는 2022년 대전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을 우려해 결정했다.
수납한도액은 36만1900원으로,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특성화비, 조석식비 등 7개 항목이다.
만 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도 심의 의결됐다. 정부보육료 2만 원 증액분을 포함해 2만5000원이 인상돼 만 3세 수납한도액 36만9000원, 만 4~5세 35만원으로 결정됐다.
수납한도액에서 정부지원보육료 이외에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차액보육료는 만 3세 8만9000원, 만 4~5세 7만원으로 증가하지만, 2019년부터 무상보육 차원에서 대전시가 부모 부담금을 전액 지원해 실제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 법정 상한률을 반영해 1.65% 인상한 187만6000원으로 결정됐다.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은 1월 27일 고시됐고,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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