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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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가속도

2023년 특별지자체 설립 목표로 합동추진단 조직
지방은행 설립 공동연구, 연대 협력 강화도 추진

  • 승인 2022-02-03 16:13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초광역권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기초로 충청권을 대표하는 특화산업, 광역인프라, 사회문화 분야 협력과 통합이 필요한 사업을 구체화해 공동사무를 적극 발굴하겠다는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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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특별지자체 구축과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2023년 특별지자체 설립을 목표로 한시 기구인 합동추진단을 조직하는 등 4개 시·도의 연대 협력 강화 절차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충청권 민·관·정 협의체를 중심으로 메가시티 조성 필요성과 미래비전에 대한 충청인의 이해와 공감대 확산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살펴보면 지역의 경제발전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산업과 교통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을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상호 협력해 설정한 권역을 '광역협력권'으로 정의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이미 광역교통망 구축 13개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했고 메가시티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며 '부울경(부산·울산·경북'에 이어 빠른 속도로 메가시티 구성 기반을 완료했다.

향후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각 시도의 강점을 융합해 교통, 경제, 문화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초광역 생활권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에서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 추진은 타 시·도에도 반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국회는 1월 11일 본회의를 열고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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