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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했다.
개선안을 보면, 우선 인터넷 청약 의무 대상 건축물이 확대됐다.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을 분양하는 경우 인터넷(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청약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만 인터넷 청약 의무가 적용되고 있으나, 최근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의 청약경쟁이 과열되면서 청약신청금 환불지연 및 분양과정 상 부조리 의혹 등의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인터넷 청약대상을 생활숙박시설까지 확대하는 한편,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에선 50실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장기 공사중단 현장의 공사재개 근거가 마련된다. 공사가 장기간 중단·지연된 경우에는 분양관리신탁 사업장도 신탁사에서 사업자 지위승계를 통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지연된 사업장도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사 등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청약 신청금 규정이 구체화 되고, 분양대금 납입 방법도 만들어진다. 일부 청약경쟁률이 과열된 오피스텔 등의 분양현장에서 문제가 된 청약신청금 환불 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분양자를 선정하면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청약신청금을 환불하도록 개선한다.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 보호를 위해 앞으로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지정계좌로만 분양대금을 받도록 했다.
전매제한 예외사유도 확대된다. 상속에만 인정되는 전매제한 예외사유를 전매가 불가피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매·공매, 실직, 파산,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 증여 등의 경우까지 확대한다.
이 밖에 분양신고 변경절차도 마련된다. 분양신고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최초 분양신고 시에 작성한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다시 갖추어 신고를 재이행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변경신고 절차가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시장 상황을 계속 살펴 건축물 수분양자 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해 분양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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