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은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한국어교육 서비스제공, 언어·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결혼이민자 부모교육서비스,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다문화가족 자녀생활서비스 제공 등이다.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최초 입국 5년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 등이다.
부모교육 서비스는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총 3회지원)으로 1기는 임신·출산·영아기, 2기는 유아기, 3기는 아동기로 진행되며 자녀생활 서비스는 만3~12세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및 중도입국 자녀다.
서비스 신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며 소득에 따라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가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한나 명예기자(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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