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광장] 마스크 한 장에 5만원?-현명한 소비자로 사는 법

  • 오피니언
  • 목요광장

[목요광장] 마스크 한 장에 5만원?-현명한 소비자로 사는 법

최린아 변호사(이혼·가사법전문)

  • 승인 2022-01-26 08:30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최린아3
최린아 변호사
새해 초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보도가 있었다. 바로 마스크 한 장을 5만 원에 판매한 약사에 관한 뉴스였다.

이 약사는 약국에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약이나 반창고, 음료 등 사회통념상 가격이 일정 범위 이내에 있는 상품의 경우 특별히 가격을 확인하지 않고 구입한다는 점을 악용해, 마스크 한 장, 숙취해소제 한 병, 반창고 한 통 등에 '5만 원'이라는 가격표를 붙여 놓고 물건을 판매했다.

약국이 일반의약품의 가격을 임의로 책정하는 이른바 '의약품 판매자 가격표시제'에 따르면 약사법상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는 점, 민법상 계약의 법리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가 결제 금액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등의 취소 사유를 주장·입증해야만 하고, 5만원, 10만원을 환불받기 위해서 소송까지 불사할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기 때문에, 약사는 항의하며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당당하게 민사소송에 대한 안내까지 했다.



약사의 부당한 영업 행태에 대한 성토를 넘어, 필자는 이 사건을 통해 거의 매일을 소비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생활법률상식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의점, 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고도 '단순변심'을 이유로 손쉽게 환불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포장을 개봉하거나 사용한 상태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그러나 그동안 별 생각 없이 받아온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은 대부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거나,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정책에 따라 제공한 서비스였을 것이다.

민법상 계약의 법리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청약(請約)의 의사표시(물품 구매를 희망하여 물품을 계산대에 올려놓는 행위 등)를 하고, 사업자가 이를 승낙(承諾)함으로써 금액 결제가 이루어지면 물건의 하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환불이 불가하다.

따라서 위 '약국 사건'과 같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일시불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는 물품을 구입하기에 앞서 물품의 구매 의사가 확정적인지, 가격은 적당한지, 크기나 규격이 적정한지 등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하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는 할부거래,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방문판매 등의 거래에서는 충동구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재고(再考)해 본 후 계약체결 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등 특별법을 통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특히 자주 사용하는 온라인 거래에 있어서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날(물품을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반품 요청)가 가능하다.

청약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는 △소비자의 사용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훼손되거나 가치가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하락된 경우 △복제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의 경우 △통신판매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물품 판매를 안내하면서 "조립 후에는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해 재판매가 불가하므로 청약 철회가 불가하다"거나, "흰색 의류의 경우 반품이 제한된다", "세일 상품의 경우 반품이 불가하다"고 사전에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으로서 효력이 없고, 소비자는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만약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신청을 통해 소비자 개인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전문가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이 글을 통해 독자들이 조금 더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최린아 이혼·가사법 전문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고교 당일 급식파업에 학생 단축수업 '파장'
  2. 대전 오월드서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작업자 추락해 사망
  3. 열악했던 대전 여성노숙인 쉼터…지원 손길로 '확 달라졌다'
  4. "뿌리부터 첨단산업까지… 지역과 함께 혁신·성장하는 대학"
  5. 대전 중구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신규 선정 '중구가 대학, 온마을이 캠퍼스'
  1. 대전교사들 "학교 CCTV 의무화, 사건 예방에 도움 안돼" 의무화 입법에 반발
  2. 계룡산성 道지정문화재 등록 5년째 '보류'…성벽과 기와 무너지고 흩어져
  3. 대전 금고동 주민들 "매립장·하수처리 공사장 먼지에 농사 망칠판" 호소
  4. 사랑의 재활용 나눔장터 ‘북적북적’
  5. 대전시의원 후보자 3인 ‘저를 뽑아주세요’

헤드라인 뉴스


[르포] 4·2 재보궐 현장…"국민통합 민주주의 실현해야"

[르포] 4·2 재보궐 현장…"국민통합 민주주의 실현해야"

"탄핵정국 속 두 쪽으로 갈라진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고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4·2 재보궐선거 본 투표 당일인 2일 시의원을 뽑는 대전 유성구 주민에게선 사뭇 비장함이 느껴졌다. '민주주의의 꽃' 선거를 통해 주권재민(主權在民) 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발현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저마다 투표소로 향한 것이다. 오전 10시에 방문한 유성구제2선거구의 온천2동 제6투표소 대전어은중학교는 다소 한산한 풍경이었다. 투표 시작 후 4시간이 흘렀지만 누적 투표수는 고작 200표 남짓에 불과했다. 낮은 투표율을 짐..

`눈덩이 가계 빚` 1인당 가계 빚 9600만 원 육박
'눈덩이 가계 빚' 1인당 가계 빚 9600만 원 육박

국내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약 9500여 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40대 차주의 평균 대출 잔액은 1억 1073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553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12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1인당 대출 잔액은 지난 2023년 2분기 말(9332만 원) 이후 6분기 연속 증가했다. 1년 전인 2..

요즘 뜨는 대전 역주행 핫플레이스는 어디?... 동구 가오중, 시청역6번출구 등
요즘 뜨는 대전 역주행 핫플레이스는 어디?... 동구 가오중, 시청역6번출구 등

숨겨진 명곡이 재조명 받는다. 1990년대 옷 스타일도 다시금 유행이 돌아오기도 한다. 이를 이른바 '역주행'이라 한다. 단순히 음악과 옷에 국한되지 않는다. 상권은 침체된 분위기를 되살려 재차 살아난다. 신규 분양이 되며 세대 수 상승에 인구가 늘기도 하고, 옛 정취와 향수가 소비자를 끌어모으기도 한다. 원도심과 신도시 경계를 가리지 않는다. 다시금 상권이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는 역주행 상권이 지역에서 다시금 뜨고 있다. 여러 업종이 새롭게 생기고, 뒤섞여 소비자를 불러 모으며 재차 발전한다. 이미 유명한 상권은 자영업자에게 비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친구들과 즐거운 숲 체험 친구들과 즐거운 숲 체험

  • 한산한 투표소 한산한 투표소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 ‘파면VS복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 ‘파면VS복귀’

  • 대전시의원 후보자 3인 ‘저를 뽑아주세요’ 대전시의원 후보자 3인 ‘저를 뽑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