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정윤호 팀장, 오세연 팀장 |
정윤호 팀장은 정당 정책홍보를 위한 관행적인 불법 현수막을 합법적인 게시대로 유동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세부기준을 마련해 안전한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했다.
오세연 팀장은 구 소유 공유재산을 재산관리의 효율화 측면에서 파악해 소유권 일치 및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관련 법률 자문 및 대전시와의 적극 소통으로 토지교환 협의를 이끌었다.
유성구는 우수공무원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하는 공직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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