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다문화〕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찾아가는 방문교육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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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다문화〕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찾아가는 방문교육사업 운영

한국어교육·부모교육·자녀생활서비스 3가지 영역으로 나눠 진행

  • 승인 2022-01-26 08:46
  • 신문게재 2022-01-26 8면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사본 -방문교육
지난 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자녀생활 서비스 진행 모습.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선영)는 지역 내 다문화 가족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방문교육 사업은 지리적 접근 또는 임신이나 출산으로 센터에 나오지 못하는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자녀들을 위해 방문지도사들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 지원 서비스이며 한국어교육·부모교육·자녀생활서비스 3가지 영역으로 나눠 진행한다.

한국어교육은 지리적 여건으로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1회 80회기 진행한다. 또한 부모교육은 언어 및 문화 차이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로 나눠 생애주기별로 1회 40회기 씩 실시한다.



자녀생활서비스는 만 3~만 12세의 다문화자녀 및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을 높이기 위한 학습지원,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을 위한 지도, 문화역량강화, 시민교육영역 등의 교육이 1회 80회기 지원한다.

사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방문교육이 조심스럽지만 이용자와 제공자 상호 간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서 안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어려움 속에서도 다문화가정이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하는 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 이용 신청을 원하는 가정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후 소득 판정(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결과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가형) 가정은 무상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나형) 가정은 소정의 본인 부담금(4주 8회, 16시간 기준 6만6400원) 납부 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박선영 센터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과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생활을 돕고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해서 각 가정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더욱 큰 책임감으로 다문화가족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진=바자르바예바 샬롤라(우즈베키스탄)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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