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제공 |
김 위원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기 2년으로 재위촉을 받았다.
이로써 2019년 5월 전임 위원장 잔여임기로 시작한 그는 2024년 1월 22일까지 연임할 수 있게 됐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 및 연방제를 오랫동안 연구한 행정학자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2019년 5월부터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인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구현을 위해 매진해 왔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이른바 '자치분권 6법'마련해 재정분권,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초광역협력,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지역 확대 등 성과를 냈다.
이번 연임 결정도 주민 주권 구현과 중앙-지방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지방의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 등에 헌신해 온 활동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장은 "앞으로 "자치분권 정책이 지역에 안착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치분권 2.0시대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연임의 포부를 밝혔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