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내세운 공약이 대선용이 아님을 여야가 스스로 증명하기 위함이다.
윤석열 후보는 22일 비오케이아트센터에서 열린 세종시 선대위 출범식에서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 법안이 운영위원회를 통과하는 날, 예정부지를 방문했고 대선 D-100일엔 세종을 찾아 청와대 제2 집무실의 설치를 약속드렸다"며 "(세종시가)대한민국 행정수도, 정치의 수도로서 역할을 하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대통령 제2집무실은 호화스럽고 권위적으로 하지 않고 많은 관료들이 정치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소통하며 일 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보탰다.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 '구호'를 넘어 '형태'까지 거론한 건 그가 처음이다.
앞서 이재명 후보 역시 같은 약속을 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1월 충청을 찾아 언론과 인터뷰에서 "청와대를 통째로 옮기는 것은 관습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정면으로 어기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제2집무실은 제 공약이기도 하고 제2 의사당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이 후보는 특히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세종시 취임식을 약속하기도 했다.
같은해 12월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은 의지를 묻는 중도일보 질문에 "공식 공약으로 발표하려고 한다"고 화답한 것이다.
여야가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를 애드벌룬 띄우는 이유는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충청권에서 휘발성이 큰 이슈를 앞세워 전통적 캐스팅 보터 지역에서 승기를 잡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역 일각에선 여야의 이같은 구애가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감언이설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선이 여전하다.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 담보 없이 대선이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2월 국회에서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를 담은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처리로 여야 공약에 대한 진전성 입증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법안은 국회 부의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이 50명에 가까운 당내 의원과 함께 2021년 12월 대표발의 했다.
민주당도 같은해 12월 의총에서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를 당론으로 정한 바 있어 여야가 의지만 있다면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175명은 21일 추경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한 달 동안 2월 임시국회를 열어 달라는 요구서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