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청사전경 |
토지특성조사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개별토지에 대한 각종 인·허가 사항과 토지이동, 도시계획변경, 도로조건 등 공적 규제 사항와 토지특성조사표 항목에 대한 현장조사다.
조사된 토지특성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서 25일 결정·공시하는 표준지와 비교해 비준율을 적용,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이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지가열람 및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 29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통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구민의 재산권과 연관되는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를 통해 구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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