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전시 |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재개발과 재건축 등 지역건설경기가 활성화됨에 따라 분양아파트 홍보를 위해 행정인력이 부재한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새벽까지 게릴라성 불법 현수막이 크게 늘었다.
신호등뿐만 아니라 가로등, 가로수 등에 무질서하게 걸려 있는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사고 유발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다. 이에 대전시와 5개 자치구, 대전옥외광고협회가 합동으로 일제 정비에 나섰다.
대전시는 일회성 단속으로 불법 현수막을 근절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매월 1회 이상 주말에 불시 일제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불법 현수막 전화번호를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서비스에 등록해 전화번호 사용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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