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필리핀 대통령 선거의 다른 점은 대통령 임기 기간이다. 대한민국의 임기 기간은 5년이지만, 필리핀에서는 6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만 18세가 되면 투표권을 갖게 되지만, 필리핀에서는 만 18세 이상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만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을 통해 작년 9월 30일까지 유권자 신청을 받았지만, 유권자 등록을 부득이하게 못하는 국민의 경우 선거권을 가지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 자격조건에는 대한민국은 선거일 기준으로 5년 이상 거주한 만 40세 이상이다. 필리핀에서도 만 40세 이상으로 대한민국과 비슷한 조건이 있지만, 10년 이상 거주한 국민과 문맹률이 3.7%로 낮은 편이지만 지역 간의 편차로 인해 자격조건에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조건이 존재한다.
필리핀에서는 선거기간 중에 생길 수도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막고자 주류판매를 금지한다.
김크리스티나에프 명예기자(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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