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입법고문은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이자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앞으로 2년 동안 자치법규 제·개정 및 관련 법규의 해석 등 입법 사안의 자문과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게 된다.
중구의회는 다변화하는 구민들의 각종 입법 수요에 보다 전문적으로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