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도 전에 삐걱대는 '상생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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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도 전에 삐걱대는 '상생협의체'

명단 비공개...법적 근거 없어 정책 합리화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
대전시 "아직 확정된 것 아니야"

  • 승인 2022-01-23 14:32
  • 수정 2022-05-07 21:35
  • 신문게재 2022-01-24 2면
  • 이유나 기자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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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지난해 상인단체·대규모 점포·경제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를 구성했다.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대전시가 추진중인 상생협의체를 둘러싸고 공식 출범도 하기 전에 잡음이 일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구성된 상생협의체가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면서 활동이 제한적일 뿐 아니라 대전시가 임의로 참여 위원을 구성하면서 정책 합리화 수단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인다.

23일 대전시와 지역 상인단체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소상공인들이 갖는 현장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상생협의체를 구상했다. 시는 협의체가 아직 공식 단체로 출범한 것은 아니지만 물밑 작업을 통해 참여하는 인사 등 어느 정도 윤곽이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상생협의체는 소상공인 대표·대규모 점포 대표·경제전문가·대전시 공무원으로 이뤄져 있다. 소상공인 대표에는 전통시장 대표, 상점가 대표, 골목형 상점가 대표, 일반 자영업 대표 4명으로,대규모 점포에는 신세계 백화점·현대 아울렛·갤러리아 타임월드, 경제전문가 집단에는 경영학과 교수, 경영지도자 회장 2명이 참여한다.



문제는 이 협의체 위원 구성이 투명한 절차없이 진행되고 공개되지 않으면서 시가 임의로 위원회 구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작 상생협의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상인회장은 "상생 협의체라고 연락받은 게 없다"라며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의아함을 드러냈다.

법적 근거 없이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내용과 결과에 대한 회의적인 주장도 나온다.

협의체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없어 협의체 결과에 대한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시가 정책합리화를 정당성 부여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정용길 충남대 경영학부 교수는 "참여 인사를 밝히기 꺼리는 건 행정의 투명성의 문제가 있다"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기 위해 인원 구성도 영세상인 대표 1/3, 대형점포 1/3, 전문가 1/3로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협의체에 구체적인 권한과 역할을 줘야 한다"다며 "정확한 권한이 없으면 나중에 시의 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상생협의체가 정책에 조언할 예정"이라며 "미처 생각하지 못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듣기 위해 구성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지식이 있고 오래 활동했던 분들 위주로 정했다"라며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외부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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