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은 4년씩 총 3선까지 연임이 가능한데, 4년 뒤 재차 이사장에 도전할 경우 도전장을 내민 새 후보가 이름이 알려진 전 이사장의 전직 프리미엄을 뛰어넘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 자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보다는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20일 신협중앙회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대전 43개 지역 신협 중 18개 조합에서 이사장 선거를 치른다. 선거는 각 지역 신협에서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려 조합원의 투표로 이뤄진다. 지역 신협별 이사장 임기 시작 날짜와 설립 날짜 등이 달라 각기 다른 날에 선거를 치른다. 이들 지역 신협은 2월 내 선거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사장 선거가 다가오자 곳곳에선 현재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우선 3선을 연임하면 선거에 제한을 두는 방식이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지역 신협 이사장은 4년씩 총 3선 연임이 가능한데, 4년을 쉬면 재차 이사장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신협 한 조합원은 "12년간 이사장직을 지내고 나서 4년을 상임이사나 부이사장 등에 나설 수 있다 보니 이후 이사장 선거에 도전하게 되면 또다시 이사장을 지낼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진다"며 "12년간 지낸 이사장이 또다시 선거에 나오면 새로운 인물들이 후보에 나설 때 이미 얼굴이 알려진 전직 이사장보다 인지도가 떨어져 출발선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정년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대부분 지역 신협의 이사장은 고령으로, 젊은 피를 수혈하려면 정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합원은 "다른 조직은 정년제가 있는데, 나이가 많은 이사장보다는 지역 신협 조직 자체 발전을 위해선 젊은 이사장도 필요하다"며 "가령 50대 이사장직을 맡게 되면 3선을 했을 경우 중간에 4년을 쉬고 또 이사장으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년제 등의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치러진 중앙신협회장 선거방식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통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제각각 치러지는 선거보다는 농협의 전국동시조합장선거처럼 일률적으로 치러야 한다는 얘기다.
한 조합원은 "각 구마다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위탁을 맡아 선거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 하단 생각을 한다"며 "농협처럼 전국 조합이 동일일자에 선거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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