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청사 전경 |
집중 지도 점검 대상은 주류(양주, 민속주 등), 제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등에 대한 포장횟수, 포장 공간비율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공기(질소) 주입으로 부풀려진 부분 포장공간비율 기준 준수 여부(제과류)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위반 여부(주류, 화장품류) ▲부품과 부품 사이에 고정재를 사용해 간격을 넓게 포장하는 등 포장공간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행위(완구·인형류) ▲ 제품 상단 부위의 여유·공간을 탈지면 등으로 채워 넣는 행위(건강기능식품) 등이다.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포장 기준을 위반한 매장에 최대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부담은 물론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정 포장된 제품을 구매해 환경보호 동참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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