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명절 연휴 전후로 사전예약제로 운영해 추모객 종량제를 적극 도입한다.
대전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봉안당은 임시 폐쇄다. 추모객 총량제에 따라 밀집도 4㎡당 1명을 준수해 제1봉안당 90명, 제2봉안당 139명, 제3봉안당 85명으로 동시 입장을 제한한다.
실외시설인 분묘, 자연장지, 가족묘원은 연휴 기간 추모가 가능하지만 음식물 반입은 금지, 간단한 헌화와 참배만 허용된다.
대전추모공원은 가급적 설 연휴 방문은 자제하고 온라인 성묘와 연휴 전후 평일 이용 참배를 권고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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