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실 제공 |
홍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을 신설하고 전국 한돈 농가에 8대 방역시설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사소한 방역시설 미비나 관리 소홀에도 사육농가의 생존권을 무시한 채 1회, 2회, 3회로 구분하고 사육을 제한하고 폐쇄하겠다는 의도로 규정하고 있다.
축산농가들의 방역을 선도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되려 축산업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이해당사자인 축산농가와 사전 협의 없이 기습 입법 예고한 것으로 전제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행정 정책"이라며 "현 농식품부 장관의 독단 행정은 현 문재인 정권의 농업 정책 실패 표본으로 농정부처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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