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덕문화센터 |
19일 목원대 법인 감리교학원에 따르면 최근 이사회를 열고 교육용 재산인 대덕문화센터를 매각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현재 교육부에 재산처분 허가를 요청하는 서류를 접수해 매각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당초 교육부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 조건 기간(2015년 2월 26일∼2016년 2월 25일)을 넘겨 교육부 허가가 효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교육용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될 경우 재산처분 허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매각해야 한다는 데 따른 것이다. 법인 측은 이르면 3~4월께 승인 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보고 있다.
목원대 법인이 매각 추진 중인 대덕문화센터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중심에 위치해 대덕특구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노른자로 불린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2020년 이곳을 대덕특구융합연구혁신센터 최적의 부지로 판단해 이를 매입해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무산된 바 있다. 최근에는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의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 계획에 과학계의 상징성이 있는 건물인 만큼 커뮤니티 시설 등 공익시설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기기도 했다. 단, 이 계획은 비법정계획인 만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자체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 만큼 대덕문화센터의 재매각 향배에 여러 각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김명수 대전시 과학부시장은 "2023년 대덕특구 출범 50주년을 맞아 재창조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대덕특구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대덕문화센터와 연계해 계획을 짜면 좋지 않을까 싶다"며 "대학 법인이 단순히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건물이 아니라 선의적으로 해석해 지역을 위해 상징적인 건물로 공감대를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
우선 계약해지를 결정한 기존 입찰업체와 소유권 이전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법정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2심 판결이 교육부의 매각 승인 허가 여부를 판가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부동산 개발업체인 ㈜화정디앤씨가 목원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대덕문화센터 부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등 청구 소송에서 매매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본다는 1심 판결이 났으며, 오는 2월 16일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법적 소송이 마무리돼야 매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이다.
목원대 관계자는 "법인 이사회에서 대덕과학문화센터 매각 안건이 통과되어 교육부 승인 요청을 넣은 것"이라며 "아직 개발업체인 화정과 법적 분쟁이 깨끗하게 끝나지 않았지만, 교육부 승인만 내려오면 바로 매각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1993년 대전엑스포 개막과 함께 문을 연 대덕문화센터는 국내·외 과학자 교류 공간과 호텔 등으로 쓰이다 2003년 감리교학원에 인수됐다. 하지만 해당 지역이 상업지구인 관계로 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없자 감리교학원은 재매각을 추진했고, 소송 문제에 휘말려 10년간 방치되고 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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