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전시에 신청 접수한 소상공인은 8만 여 업체로 전체 9만5000 업체의 84% 수준이다.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은 지난해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체와 매출감소 일반 업종이 신청대상이다.
정부지원 사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지원받았다면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통장사본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집합금지를 이행한 업체는 사업체당 200만원, 영업제한을 이행한 업체는 사업체당 1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50만원의 일상회복자금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지급된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은 현재 총 6만7370개 업체에 514억3900만원이 지급됐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