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역전시장. |
토지를 갖고 있는 상인들은 재개발에 찬성하지만 세입자로 영업을 이어가는 상인들은 재개발로 임대비만 오를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전 역전시장은 2009년 대전 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당시 촉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당시 부동산 침체와 금융위기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지자 2015년 존치관리 구역으로 변경해 2023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초과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다. 역전시장은 상업지역에 해당한다.
당시 시는 실질적인 정비구역 4곳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비구역에서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했지만 토지소유자들의 법적 동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재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혁신도시와 도시 융합 특구 등 현재 상황을 반영한 존치관리 구역 사업 구상 계획 용역을 맡긴 상태다.
시가 재개발 용역을 추진하자, 상인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 인근에 노점상도 많고 땅이 없는 상인들은 일터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상인들의 일터를 보호해달라는 목소리도 크다.
길지준 대전역전시장 상인회장은 "역세권 개발 이야기가 나오면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라며 "역사가 깊은 전통시장이니 개발이 되도 땅이 없는 상인들이 장사할 곳을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낙후된 시장을 빨리 재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역전시장에서 농산물을 파는 정경순씨는 "대전의 중심인데 길목이 너무 지저분하다"라며 "새롭게 상가를 지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상인들 중 고령층이 많아 보상금만 제대로 주면 장사를 어차피 그만 둘 상인들이 많다는 게 재개발 찬성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전시 관계자는 "사업 계획이 나오지 않아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이유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