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변질된 폐의약품을 하수구나 일반종량제 봉투에 폐기할 경우 항생물질이 토양과 지하수, 하천에 유입돼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지자체에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수거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동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약국 등에서 매월 1회 이상 회수해 소각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5개 자치구 중에선 동구, 중구, 서구에서 관련 조례가 있지만, 유성구와 대덕구는 없다. 또 자치구 모두 폐의약품 수거에 동참하고 있지만 안내와 홍보가 미흡해 수거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
현재 동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에서 수거된 폐의약품은 구청에서 직접 회수하고 약국은 자치구별 약국 도매상에서 수거해 구청에 넘기는 구조다. 하지만 수거 장소 안내판이 설치되지 않거나, 약국의 경우 도매상에서 일괄 수거하다 보니 구청은 수거함이 설치된 약국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수거 기간 역시 문제다. 폐의약품은 한 달에 한 번씩 회수해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악취와 약국의 좁은 공간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수거 기간이 길고 심지어 조례가 없는 일부 자치구의 경우는 약국 도매상이 석 달에 한 번씩 회수해 약사들의 애로는 더욱 크다.
대전약사회 관계자는 "시민들이 폐의약품 분리수거에 대해 잘 몰라서 약 봉투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며 "폐의약품 수거 횟수가 늘어났으면 하지만 도매상도 수거하는 과정에서 약 포장을 제거하는 등 번거로운 일이 다반사라 수거 횟수를 늘려달라고 요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에 가정 폐의약품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수거체계 자체가 현장의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거처를 아파트 등으로 확대하고 수거 횟수 또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에선 총괄이고 자치구에서 각각 상황에 맞춰 진행하고 있고 인력 문제도 있다"며 "각 자치구와 상의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