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홍보문 /동구청 제공 |
동구는 2월 11일, 유성구는 2월 28일까지 특별지원금 신청 기간을 연장해 접수를 받는다.
지원 자격은 동구의 경우 지난해 10월 31일까지 동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청일 현재까지도 영업 중인 사업자다. 노점상은 지난해 부과된 정기분 도로점용료 또는 변상금을 납부한 사람이다. 지급액은 소상공인 50만 원, 노점상 30만 원이다. 다만 1차 사업 신청자는 제외다.
유성구의 경우는 지난해 9월 30일까지 유성구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1개월 이상 영업 사실이 있는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특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해당 구청 혹은 지역 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한편 동구는 지난해 11월 소상공인 1만 2940명에게 특별지원금 64억 원, 유성구는 1만 2098개 업소에 60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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