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환 대표변호사 |
백신 미접종자의 상점, 마트, 백화점 시설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등 불편을 준 것이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며 의료진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준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성은 항상 국가적 위기에서 빛을 발해왔습니다.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의 '금 모으기 운동' 그리고 이번의 코로나 사태에서의 마스크 착용률과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백신 예방접종과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과 자영업자들의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의 협조가 그것입니다.
모두가 힘들게 버티고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는 예방접종을 1차와 2차를 맞으며 정부정책에 협조했던 것은 우리가 속해있는 국가와 사회가 다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다는 정부와 방역당국의 설명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저녁에 약속을 잡으러 나가면서 예전에 갔었던 식당을 쉽사리 가지 못합니다. 많은 단골 식당들이 사라지고 아파트 단지 근처의 상가들도 이미 절반 이상이 불을 꺼놓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지만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서 경제체질을 개편해 그 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걱정했을 만큼 많은 자영업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들의 가족과 그들이 고용하고 있던 여러 가정에 경제적 위기가 찾아왔음을 뜻합니다. 오죽하면 자조적인 목소리로 이러한 자영업자 비율을 성공적으로 줄인 것이 코로나의 유일한 공이라고 하겠습니까?
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상승한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정부가 이러한 코로나 사태에 해 준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의 세금감면이 효과적으로 있었는지, 세금에 대한 유예가 있었는지, 4대 보험과 같은 준조세에 대한 감면이나 유예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대기업들의 수출이 사상 최대인지, 정부의 철혈정책으로 인한 세금수입이 최대인지 민초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정부의 방역정책에 협조해 준 대가로 개별 가계의 경제적인 위기의 연속이 해결된 것도 아니고 방역당국과 별개로 노는 과세당국의 행정이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대에 재갈을 물리는 과태료 제조기 수준으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구상한 것이 미접종자들의 사회생활의 여지를 줄어들게 하는 방역패스와 12세부터 17세 사이 미성년자들의 학업현장에 대한 백신패스, 그리고 그 위험성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그 이하 연령대에 대한 백신접종을 계획하고 접종률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방역패스라는 카드를 제기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일까요.
자신의 신체적 문제 혹은 신념이나 두려움 등 제각각의 이유로 백신을 맞지 않거나 맞지 못하는 사람도 존재하는데 이들에 대한 신체의 자유나 생존권에 대한 고민은 단 일각이라도 해봤는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금번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이러한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생존권의 존재가치를 증명하는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 할 것이며, 정부의 광폭한 결정에 대한 견제구를 던진 정의로운 처사라 할 것입니다. 4명이 모여서 식사하거나 6명이 모여서 식사하거나, 9시까지 식당이 영업을 하든 10시까지 영업을 하든, 백신 2차 접종률이 40%, 70%, 90%일 때 어떠한 유의미한 방역대책이 의도한 성과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광범위할 정도의 충분한 설명이 없고 의견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는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궁금하며,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방역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박철환 법무법인 지원 P&P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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