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조, 여성 노동자 저임금 착취·위법적 심야 근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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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조, 여성 노동자 저임금 착취·위법적 심야 근로 비판

정용진 부회장도 도마 위로…
이마트 측 "보수 동일업계 최고 수준·심야 근로 위법 아냐"

  • 승인 2022-01-16 10:52
  • 수정 2022-05-07 21:37
  • 이유나 기자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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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11시 대전 이마트월평트레이더스점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 위법적 동의절차를 통한 심야근로실태 폭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멸공 논란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이마트 노조가 여성 노동자의 저임금과 심야 근로 동의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 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14일 오전 11시 대전 이마트월평트레이더스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가 연봉계약서에 야간 근로에 동의하는 항목을 넣었는데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본급은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만큼 기존 기본급에 수당을 더한 임금체계 대신 기본급을 하나로 지급해 줄 것"과 "폐점 시간도 오후 11시에서 10시로 앞당길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2018년 사원들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기존 연봉계약서에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동의하는 문장을 삽입했다"며 "이러한 동의 방법은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와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에 따라 무효이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경아 마트노조 이마트지부 대전세종충청본부장은 "심야 노동은 2급 발암물질로 규정돼있으며 "밤 10시 이후에 일해봐야 시간당 5000 원 가량 더 받는데 회사는 심야 교통비도 지원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이마트의 연봉계약서를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무 동의가 위법하며 효력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노조는 이어 "최저임금을 맞추려는 꼼수 수당을 그만 주고 수당을 합쳐서 기본급 하나로 지급해 달라"며 외쳤다.

이날 정용진 부회장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노조는 "정 부회장은 최근 3년간 100억을 보수로 받고 사주 일가 가족까지 무려 280억 원을 받아갔다"라며 "공산당 싫다고만 하지 말고 본인 사원들 임금부터 제대로 챙기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 보수는 동일 업계 최고 수준"이라며 "연봉계약서를 통해 야간 근로 동의를 받은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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