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방과 관련한 법률이나 주요 정책 등의 중대사는 국무회의 상정 전에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사전에 논의를 거쳐야 할 정도의 위상을 가진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지방 관련 국가 의제를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운영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 아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수평적 국정운영 플랫폼으로 도입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분기별 1회 연다. 시·도지사 간담회는 비정기적으로 열렸고 지방 관련 주요 정부 정책을 발표하거나 시·도별 사례를 공유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분기별 1회 개최돼 지방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정례화·제도화된 실질적 회의체다.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의회 의장까지 참석 범위가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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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동부의장제와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제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 관계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중앙이 지방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수직적이었지만, 앞으로는 대등한 관계로 전환한다. 연 1∼2회 지역 현장에서 '찾아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전해철장관은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된 오늘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시행하는 뜻깊은 날로, 지방자치가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자치분권 2.0'의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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