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이 노쇼로 골머리를 안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요가원 등록 인원은 그대로인데 인원은 제한 돼 있어 등록한 10회 예약도 다 쓰지 못했지만, 학원 측은 환불 기간이 지났다며 환불에 난색을 표했다.
인원 제한·시간 등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자주 바뀌면서 소비자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영업시간과 밀접도 제한 등으로 수업 시간이 크게 줄었지만, 운영 프로그램은 그대로여서 제대로 참여할 수 없게 됐지만, 환불 마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이 2주 단위로 발표되는데, 일반적으로 스포츠센터, 학원 등의 환불 기간은 통상 1주일이어서 이후 변경된 방역지침으로 수업을 듣지 못해도 환불이 여의치 않다.
사업주 입장에선 미리 안내를 하고 손님도 동의를 했다는 입장이지만 손님은 정부 지침에 의해 해지를 할 수 밖에 없는데도 남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없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약이 가능한 날짜로 미루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도록 각 사업주에 권고하고 있지만, 사업주 입장에선 다른 예약에도 차질을 빚는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거리 두기 등으로 예약제로 전환되면서 노쇼로 피해를 입는 자영업자들도 늘고 있다.
일부 가게들의 경우 노쇼 방지를 위해 예약금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리 선금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로 인해 선뜻 도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용실에서 일하는 유진아씨는 "예약하신 분이 미리 연락을 주지 않으면 다른 예약을 받을 수 없어 피해를 입게 된다"라며 "예약 문화가 자리잡혀 있지 않아 취소 전화를 따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했다.
도마동에서 사진관을 하는 양희제씨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손님이 오지 않으면 타격이 크다"라며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약금을 받고 있다"라고 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 지부 관계자는 "정부 방역 지침 변경으로 인한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중재를 하다가 안되면 예약금의 30%나 50%를 환불하는 식으로 절충선에서 합의하는 수 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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