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구 금고동 대전동물보호센터 전경. 사진제공=대전시 |
대전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으로, 개나 고양이를 입양하고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개인 입양자가 대상이다.
지원 내용은 입양 후 6개월까지 입양 동물의 질병 진단비와 치료비, 예방 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 보험 가입비 등이다.
또 하나은행과 대한적십자사의 협력으로 대전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시민은 사료와 간식, 패드 등 반려동물 필수품으로 구성한 5만 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
박익규 시 농생명정책과장은 "유기동물을 입양해 사랑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는 시민에게 감사드리며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구매보다는 입양할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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