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청사 전경 |
이를 위해 2반 8명의 특별단속 점검반을 편성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에 허가(신고) 없는 건축물과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물건의 적치와 죽목 벌채, 건축물을 용도 변경해 사용한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에서 비닐하우스나 농막과 컨테이너 등을 주택으로 불법 사용하는 행위와 창고나 온실 등을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선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리며 미이행한 자는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등 강력 조치한다.
동구청 관계자는 "분기마다 특별단속 점검반을 구성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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