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청사 전경 |
11일 중구청에 따르면 오는 2월 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3, 6, 9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지만 혜택은 3월 납부 7.5%, 6월 납부 5%, 9월 납부 2.5% 순으로 감면된다.
연납신청은 위택스와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거나 중구청 세무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기존에 연납한 자동차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ARS(042-720-9000)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됐을 경우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며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자동차세 연납은 유지돼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것이 절세혜택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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