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청사 모습 |
9일 중구청에 따르면 아기와의 첫 만남을 축하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아기주민등록증 등 '출생축하 기념품 3종' 시책을 추진한다.
아기주민등록증은 관내 출생 등록한 출생자를 대상으로 부모 등이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와 아기 사진 1장을 제출하면 일반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제작된다. 앞면에는 아이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주소, 뒷면에는 태명, 혈액형, 몸무게, 띠, 부모성명, 부모소망 등이 명시된다. 신청하면 20일 이내에 발급된다.
1년 후에 편지를 배달해 주는 느린우체통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출생 신고 후 첫돌을 미리 축하하는 글을 적어 우체통에 넣어두면 1년 후 받아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중구소식지 '사랑해요 중구'에 아기 출생 축하문과 아기 사진을 게시하면 다음 달 소식지에 올라간다. 기념품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한 번에 신청 가능하다.
첫째 아이 출산 시부터 출산장려금 30만원도 받을 수 있다. 영아의 출생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가정이 대상이다.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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