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월 10일부터 3월 11일까지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건축물이나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집수 및 여과·저류·배수 등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 조경용수나 청소용수 등으로 빗물을 재활용하는 것이 골자다.
신청대상은 지붕 면적 1000㎡ 미만인 건축물, 건축면적 1만㎡ 미만이면서 50세대 이상인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다. 설치비 90% 이내에서 건축유형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대전시가 지원한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현지실사와 물재이용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중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2013년부터 빗물저금통 설치를 지원해 왔고 2021년까지 총 138곳에 6억2000만 원을 지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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