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노동자들은 사망한 병원장 대신 임금 등을 지급해달라는 체당금 확인 신청을 고용노동청에 했다. 하지만 노동청이 병원장 사망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자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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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고용노동청이 요양병원장이 사망한 날까지만 체당금 지급 기간이라고 판단한 처분을 취소했다.
통상적으로 법인 사업체는 실제 근무일까지를 퇴직일로 지정한다. 하지만 해당 요양병원은 개인사업장이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주체인 병원장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퇴직일을 결정해야 한다고 해당 고용노동청은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A 씨 등 노동자들이 병원장이 사망했음에도 병원이 폐업하는 날까지 장기요양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성실히 근무한 사실에 주목했다. 또 노동자들은 병원장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므로 사업주가 사망한 이후 근로를 제공한 것에 노동자들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공공기관이 행정행위를 할 때는 법률상 내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질적 내용을 살펴 국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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