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지역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 A씨가 3년에 걸쳐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고 한다. A 씨의 성희롱이 계속되자 피해 학생 중 한 명이 2021년 1학기 학교 측에 관련 사실을 알렸지만 A씨의 수업을 듣지 않는 선에서 무마했다. 제대로 된 징계가 이뤄지지 않자, 결국 피해 학생은 수능이 끝난 뒤 녹취록을 건네며 제대로 된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학교 측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교육부와 국민신문고까지도 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대전교육청에서 조사에 나섰고, A 씨는 2022년 3월 1자로 재단 내 다른 학교로 전보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이 해당 교사의 발언을 명백한 성희롱으로 인정했음에도, 학교 법인 측에 해당 교사의 징계를 요청하는 선에서 마무리 했다는 점에서 징계의 한계점이 노출됐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해당 학교가 재단 내 전보를 내린 건 미봉책이고 무마일 뿐"이라며 "대전교육청은 즉각 특별감사를 벌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갑질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던 대전의 한 사립 고교는 또다시 아동학대 의심에 휩싸였다. 지난해 12월 당초 교장과 교감이 단순 체벌이 아닌 학대 수준으로 학생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학교장 권한으로 징계가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후 또다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고, 관할 지자체와 경찰이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나섰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특성상 신분 처벌은 학교 법인에서 해야 하며, 성희롱으로 논란된 학교의 경우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학교 법인 차원에서도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미 징계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사안이 종결됐다고 판단해 특별감사가 이뤄지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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