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나 등록외국인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 보험에 가입되고,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 중 전입자는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대전시에 따르면 보장 항목은 폭발과 화재, 붕괴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물놀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등 모두 12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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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은 대전시가 보험금 전액을 납부하고 시민들은 보험료 부담 없이 혜택을 받는 상품으로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돼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애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내 청구할 수 있고 시민안전보험 최초 가입일인 2019년 12월 9일 이후 발생한 사고 중 보장이 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해당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2020년에는 사망·후유장해 19건, 사고 의료비 444건으로 7억2700만 원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이 지급됐다. 2021년에는 사고 의료비 지원이 공적보험 중복과 한도액 초과 등으로 제외돼 화재 사망 2건, 대중교통 이용 후유장해 건에 대해 24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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